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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이란? 신고 방법과 확인 사항 총정리

법인세는 3월에 내는 세금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8월에도 한 번 냅니다. 중간예납이 어떤 제도인지, 신고 방법이 왜 두 가지인지, 남은 기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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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실
Aug 21, 2026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신고 방법과 확인 사항 총정리
Contents
중간예납은 세금을 앞당겨 내는 제도입니다우리 회사는 대상일까요신고 방법이 두 가지인 이유기한에 대해 짚고 갈 것남은 일주일, 이 순서로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고위드 재무팀 지윤실입니다.

이달 초 국세청이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를 냈습니다. 대상 법인은 54만 5천 곳으로 작년보다 1만 7천 곳 늘었고, 고환율·고유가·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 4만 474곳은 납부기한이 11월 2일까지 두 달 직권 연장됐습니다.

법인세는 3월에 내는 세금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8월에도 한 번 냅니다. 기한이 8월 31일이니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중간예납이 어떤 제도인지, 신고 방법이 왜 두 가지인지, 남은 기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간예납은 세금을 앞당겨 내는 제도입니다

1년 치 법인세를 한 번에 걷으면 기업은 목돈 부담이 크고, 세수도 특정 시기에 몰립니다. 그래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은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두고,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8월 31일까지입니다.

여기서 낸 세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년 3월 법인세를 확정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차감되고, 더 냈다면 환급받습니다. 세금이 늘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는 시점이 앞당겨지는 일입니다. 손익의 문제가 아니라 현금흐름의 문제입니다.


우리 회사는 대상일까요

아래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올해 새로 설립된 법인 (합병이나 분할로 설립된 법인은 제외)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소기업으로서, 전기 실적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법인(작년이 결손이어서 산출세액이 없었다면 계산액이 0원이므로 여기에 해당)

  • 휴업 등으로 상반기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법인, 청산 중인 법인 등

시리즈A 이하 스타트업이라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홈택스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에서 전기 실적 기준 세액과 면제 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되는 금액은 확정된 고지액이 아니라 예상금액이고, 화면에도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신고 방법이 두 가지인 이유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고, 원칙적으로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은 반드시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작년 확정 산출세액 + 가산세 − 직전 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6 ÷ 직전 사업연도 월수

별도 결산이 필요 없고, 홈택스에 조회되는 금액이 이 방식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다만 작년에 실제로 통장에서 나간 금액을 그대로 반으로 나눈 값은 아닙니다. 작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셨다면 확정된 산출세액이 달라졌을 수 있으니 조회값을 한 번 더 살펴보세요.

② 중간예납기간 실적 기준 (가결산 방식)

(상반기 과세표준 × 12 ÷ 6) × 세율 × 6 ÷ 12 − 중간예납기간의 공제·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실제 결산을 해서 계산합니다. 6개월 소득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고 1년 기준으로 환산한 뒤 다시 절반으로 나눕니다. 법인세가 누진세율 구조라, 연환산을 거치지 않으면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작년과 올해 실적이 비슷하다면 ①이 편합니다. 반면 작년에 흑자를 냈다가 올해 상반기가 나빠진 회사라면 ②를 검토해볼 만합니다. 작년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업연도를 6개월로 바꿔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월결손금과 준비금·충당금 손금산입도 함께 반영됩니다.

신고 준비의 무게도 다릅니다. ②는 상반기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갖춰야 합니다. 가결산을 검토하신다면 세무대리인과의 일정도 함께 잡아두세요.

올해는 세율도 달라졌습니다.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이 1%p 올랐습니다.

과세표준

2025년까지

2026년부터

2억 원 이하

9%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9%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1%

22%

3,000억 원 초과

24%

25%

①은 작년에 확정된 세액을 쓰니 인상 전 세율이, ②는 인상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차감하는 항목도 ①은 작년 금액을, ②는 올해 상반기 금액을 뺍니다. 과세표준만 놓고 비교하면 결론이 뒤집히기도 합니다.


기한에 대해 짚고 갈 것

가결산 방식은 기한 내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가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기한 후 신고가 인정되지 않고,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기한이 연장돼도 신고기한은 그대로입니다. 이번 조치는 납부기한만 미뤄주는 것입니다. 대상 법인도 신고는 8월 31일까지 마쳐야 하고, 세금을 내는 시점만 11월 2일로 미뤄집니다. 연장됐다고 신고까지 미뤘다가는 무신고 상태가 됩니다.

1천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중소기업은 2개월, 일반기업은 1개월입니다.


남은 일주일, 이 순서로 확인해보세요

  1.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 조회에서 세액과 면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면제 대상으로 표시되면 여기서 끝입니다. 다만 예상금액이니 세액이 애매하게 걸친다면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2. 작년 대비 올해 상반기 실적을 대략 비교합니다. 정밀한 결산 전이라도 방향은 보입니다. 올해가 확연히 나쁘다면 3번으로 갑니다.

  3. 세무대리인에게 가결산 검토를 요청합니다. 세액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가결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함께 물어보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4. 납부 예정액을 8~9월 자금계획에 반영합니다. 분납 여부와 기한 연장 대상 여부까지 이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중간예납은 세금이 늘어나는 일이 아니라 앞당겨 내는 일입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지는 8월 31일까지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적용은 회사의 사업연도, 실적, 감면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는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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