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외감법인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이면 그 자체로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에 못 미쳐도 자산 120억원, 부채 70억원,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수 100명 중 2개 이상(유한회사는 3개 이상)에 해당하면 외감법인으로 지정됩니다.
외감 대상이 되면 회계감사,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공시 의무가 새로 생기므로, 기준에 다가가고 있다면 회계 인프라뿐 아니라 성장 속도에 맞춘 운영 체계 전반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외감법인 기준이란
외감법인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회사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재무 정보를 경영진 내부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외부의 독립된 감사인이 검증하도록 해 투자자·채권자·거래처 같은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상장회사와 이번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 상장을 예정한 회사는 규모와 무관하게 항상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비상장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아래 자산·매출·부채·종업원수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외감법인 지정 기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구분 | 단독 기준(하나만 충족해도 대상) | 복수 기준(일정 개수 이상 충족 시 대상) |
|---|---|---|
비상장 주식회사 |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자산총액 120억원, 부채총액 70억원,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수 100명 중 2개 이상 |
유한회사 | 매출액 500억원 이상 | 자산총액 120억원, 부채총액 70억원,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수 100명, 사원수 50명 중 3개 이상 |
상장회사·상장 예정 회사는 위 수치와 무관하게 항상 외부감사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감 대상이 되면 달라지는 것
회계감사 의무 매 사업연도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을 직접 선임하지 못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공시 의무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감사 의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은 이 제도 자체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나 감사까지 받습니다.
감사보수·자료 준비 부담 증가 결산 자료, 증빙, 일정 관리에 투입하는 인력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미이행 시 제재 감사인 미선임, 재무제표 미제출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 체크 |
|---|---|
상장회사이거나 이번 또는 다음 사업연도 상장을 예정하고 있나요? | ☐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가요? | ☐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가요? | ☐ |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에 해당하나요? | ☐ |
부채총액 70억원 이상에 해당하나요? | ☐ |
매출액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나요? | ☐ |
종업원수 100명 이상에 해당하나요? | ☐ |
(유한회사인 경우) 사원수 50명 이상에 해당하나요? | ☐ |
상장 관련 문항이나 단독 기준 문항에 하나라도 체크했다면 외감 대상입니다. 그 외 항목은 주식회사 기준 2개 이상, 유한회사 기준 3개 이상 체크됐다면 외감법인 기준에 해당합니다.
빠르게 성장한 기업일수록 놓치기 쉬운 것
외감법인 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빠르게 성장해 매출과 자산 규모가 커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 국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매출과 자산은 이미 외감 대상 수준으로 커졌는데, 정작 법인카드 한도는 창업 초기에 설정된 수준 그대로인 경우입니다.
재무제표는 연 1회 갱신되지만 실제 매출과 자산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한도 심사가 회사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감법인 기준에 해당할 만큼 성장했다면, 지금 쓰고 있는 법인카드 한도가 그 성장 속도를 따라오고 있는지 점검해볼 시점입니다. 재무제표 갱신 주기와 무관하게 실시간 성장 데이터로 한도를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 기준 일반 법인카드와 한도 비교
구분 | 일반 법인카드 평균 한도 | 고위드 평균 한도 |
|---|---|---|
설립 1년차 기업 | 180만원 | 2,000만원 |
설립 3년차 기업 | 500만원 | 7,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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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외감법인 기준은 어느 시점 재무 데이터로 판단하나요?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부채총액·매출액을 판단하고, 종업원수는 해당 사업연도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봅니다.
Q2. 신설법인도 외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시행령은 신설회사의 최초 사업연도에 대해 규모 기준 판단을 완화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장을 예정하는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신설 첫해에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해당 여부는 회사 상황에 맞춰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외감 대상에서 제외(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휴업 중이거나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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