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모델 섭외 비용과 절차: 에이전시 수수료·비자·정산 시점까지
핵심 요약
모델료 외에 에이전시 수수료(통상 모델료의 20~30% 수준)와 비자·체류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견적을 받을 때 이 항목들이 분리 표기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체류 기간에 따라 비자 종류가 갈립니다. 90일 이내 단기 촬영은 C-4(단기취업), 90일 이상 장기 활동은 E-6(예술흥행) 비자가 필요하며, 서류 준비부터 심사까지 통상 1~2개월이 걸립니다.
비거주 외국인 모델에게 지급하는 용역비는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조세조약을 적용받지 않으면 지급액의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를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 모델 섭외 경로: 에이전시 vs 직접 컨택 vs 캐스팅 플랫폼
외국인 모델을 섭외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모델 에이전시를 통하면 검증된 프로필과 체계적인 계약·정산 프로세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모델료 외에 에이전시 수수료가 추가로 붙고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SNS나 지인을 통한 직접 컨택은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초상권·사용권 범위나 노쇼 대응 조항을 계약서로 남기지 않으면 분쟁 시 대응이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모델 프로필과 견적을 바로 비교할 수 있는 캐스팅 플랫폼도 늘고 있어, 예산과 일정이 촉박한 촬영에서는 대안으로 검토할 만합니다. 어떤 경로든 계약 전에 모델료·수수료·옵션 비용이 항목별로 분리 표기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외국인 모델 섭외 비용 구조
외국인 모델 섭외 견적서는 아래 다섯 항목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목이 뭉뚱그려 하나의 총액으로만 제시된다면, 세부 내역을 요청해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 내용 | 비용 기준 |
|---|---|---|
모델료 | 촬영 시간(반나절/종일), 경력, 인지도에 따라 결정 | 건별 협의, 인지도에 따라 편차 큼 |
에이전시 수수료 | 모델료와 별도로 청구되는 중개 수수료 | 모델료의 약 20~30% |
옵션 비용 | 통역, 초과 촬영시간, 피팅, 국내 이동·숙박 | 건별 실비 정산 |
비자·체류 비용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항공료, 행정사 대행료(이용 시) | 비자 종류·대행 여부에 따라 상이 |
원천징수 |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 | 지급액의 20%(지방소득세 포함 22%), 조세조약 적용 시 경감 |
외국인 모델 섭외 절차 체크리스트
비자 신청
국내 체류가 90일 이내인 단기 촬영은 C-4(단기취업) 비자, 90일 이상 국내에서 활동하면 E-6(예술흥행) 비자를 신청합니다.
두 비자 모두 국내 초청업체(에이전시 또는 촬영 주체)와의 계약이 전제되며, 목적에 맞는 추천서(공연추천서·고용추천서 등)가 필요합니다.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뒤 해외 대사관·영사관에서 사증을 발급받는 순서로 진행되며, 서류 준비부터 심사 완료까지 통상 1~2개월이 걸립니다.
촬영 일정이 확정되면 최소 2개월 전에는 비자 절차에 착수해야 일정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필수 조항
모델료·에이전시 수수료·옵션 비용이 항목별로 분리 표기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용권 범위(기간·매체·국가)와 초상권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국내·해외 사용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쇼·촬영 취소 시 위약금과 환불 기준을 사전에 정합니다.
정산 시점(선금/잔금 비율, 지급일)과 원천징수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습니다.
정산 시점과 원천징수
일반적으로 계약 시 선금(계약금)을 지급하고, 촬영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선금·잔금 등 실제로 지급이 이뤄지는 시점마다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급할 때마다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모델의 거주국과 한국 간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원천징수 세율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모델 촬영이 몰리는 시즌, 법인카드 한도는 이 속도를 따라가고 있을까요
외국인 모델 섭외는 모델료·에이전시 수수료·비자 비용·통역과 교통비가 한 번에 겹쳐서 나가는 지출입니다. 캠페인 촬영 시즌에는 이런 건별 지출이 짧은 기간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무제표 기준 심사로는 이 시기의 법인카드 한도가 실제 지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 기준 일반 법인카드와 한도 비교
구분 | 일반 법인카드 평균 한도 | 고위드 평균 한도 |
|---|---|---|
설립 1년차 기업 | 180만원 | 2,000만원 |
설립 3년차 기업 | 500만원 | 7,200만원 |
한도 이외 혜택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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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외국인 모델 섭외 시 에이전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통상 섭외하는 기업(광고주)이 모델료와 별도로 에이전시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계약서에 모델료와 수수료가 분리 표기돼 있는지, 부가세가 별도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C-4 비자와 E-6 비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국내 체류 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 촬영이면 C-4(단기취업) 비자를, 90일 이상 국내에서 장기로 활동하면 E-6(예술흥행) 비자를 신청합니다. 두 비자 모두 국내 초청업체와의 계약과 목적에 맞는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Q3. 외국인 모델에게 지급하는 비용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외국인 모델에게 지급하는 용역비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돼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지급액의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