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사(PG사)란? 역할·수수료·선택 기준 총정리
핵심 요약
결제대행사(PG사)는 온라인 거래에서 가맹점을 대신해 결제 승인부터 정산까지 처리하는 전자금융업자입니다. 국내 온라인 결제는 법적으로 반드시 PG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제대행업 등록에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 전산 전문인력 5인 이상 등 금융위원회가 정한 엄격한 요건이 있습니다. 아무 회사나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율뿐 아니라 정산 주기, 결제수단 커버리지, 심사 난이도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단순 가격 비교만으로는 실제 운영 부담을 놓치기 쉽습니다.
결제대행사(PG사)란 무엇인가
결제대행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준말로, 영문으로는 Payment Gateway를 줄여 PG라고 부릅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가맹점)를 대신해 구매자가 선택한 신용카드사, 은행, 통신사 등으로부터 결제 대금을 받아 일정 수수료를 뗀 뒤 가맹점에 지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가맹점이 소비자의 카드 정보를 직접 보유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카드 결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외 없이 결제대행사를 거쳐야 합니다. PG사는 신용카드뿐 아니라 계좌이체, 가상계좌, 간편결제, 상품권,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하나의 연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카드 결제만 중개하는 VAN사와 달리, PG사는 결제수단 전반과 정산까지 포괄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2026년 기준 국내 온라인 PG 시장은 NHN KCP,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 소수 업체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포트원(구 아임포트)처럼 여러 PG사를 한 번에 연동해주는 결제 인프라 스타트업도 늘고 있습니다.
결제대행업 등록 요건 체크리스트
결제대행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직접 운영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등록을 마친 회사라면 아래 요건을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금 요건. 최소 1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재무건전성 요건. 부채비율 200% 이내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적 요건.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산 전문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물적시설 요건. 백업 장치와 정보보호시스템 등 안정적인 전산 설비를 구축해야 합니다.
등록 후 의무.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 확보의무), 제42조(회계처리 구분·건전경영지도)에 따라 시설·정보기술 기준과 경영지도기준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을 충족해 등록을 마쳤다는 것은, 그 회사가 이미 상당한 규모의 조직과 전산 인력, 재무 기준을 갖춘 전자금융업자라는 뜻입니다. 즉 PG사는 태생부터 "작은 스타트업"에 머물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제대행사 수수료 구조와 국내 주요 업체
PG사의 수수료는 결제수단, 거래 규모,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는 2%대 중후반, 계좌이체·가상계좌는 이보다 낮은 수준, 간편결제는 카드와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수수료율은 PG사별 협상과 거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견적 비교 시에는 아래 항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수단별 수수료율.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가상계좌 각각의 요율을 따로 확인합니다.
정산 주기. D+1, D+2, 주정산 등 정산 속도가 초기 스타트업의 현금흐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심사·계약 기간. 업종에 따라 심사 난이도와 소요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연동 방식. 자체 결제창 제공 여부, API 문서화 수준, 여러 PG사를 동시에 붙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026년 현재 국내 온라인 PG 시장은 NHN KCP,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3사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이니시스 계열사, 웰컴페이먼츠, 나이스페이먼츠 등이 업종별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별 PG사와 직접 계약하는 대신, 포트원 같은 결제 연동 플랫폼을 통해 여러 PG사를 한 번에 붙이고 필요에 따라 교체하는 방식도 많이 쓰입니다.
온라인 사업자가 결제대행사를 고를 때 확인할 기준
결제대행사를 직접 운영하는 입장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이나 서비스 운영자로서 PG사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라면 아래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업종 심사 통과 가능 여부. 일부 업종(구독형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해외 판매 등)은 PG사별로 심사 기준과 승인 여부가 다릅니다.
초기 매출 규모에 맞는 수수료 협상력. 거래 규모가 작을 때는 표준 요율이 적용되고, 규모가 커지면 재협상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산 주기와 초기 현금흐름. 정산이 늦어지는 구조라면 그 기간만큼 운전자금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고객센터·장애 대응 속도. 결제 오류는 매출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대응 체계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연동 개발 리소스. 자체 개발팀 없이도 붙일 수 있는 SDK·플러그인 제공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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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등록 요건(자본금·전산인력 등)을 갖추는 동안에는 매출·이익보다 인력 채용과 시스템 구축 지출이 먼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무제표 기준 심사로는 이 시기의 법인카드 한도가 실제 지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 기준 일반 법인카드와 한도 비교
구분 | 일반 법인카드 평균 한도 | 고위드 평균 한도 |
|---|---|---|
설립 1년차 기업 | 180만원 | 2,000만원 |
설립 3년차 기업 | 500만원 | 7,200만원 |
한도 이외 혜택도 다릅니다.
광고비는 최대 0.5%를 돌려받고,
카드 대금 납부일은 두 달 뒤로 미루고,
발주 대금은 거래처가 카드를 받지 않아도 페이바이카드로 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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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결제대행사(PG사)와 VAN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VAN사는 신용카드 결제 승인만 중개하는 반면, PG사는 신용카드뿐 아니라 계좌이체, 간편결제, 가상계좌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함께 처리하고 정산까지 담당합니다. 온라인 거래에서는 법적으로 PG사를 거쳐야 합니다.
Q2. 결제대행업을 직접 등록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전자금융거래법상 자본금 10억 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내, 2년 이상 경력의 전산 전문인력 5인 이상, 백업 장치와 정보보호시스템 등 물적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PG사를 선택할 때 수수료율만 비교하면 되나요?
수수료율은 중요한 기준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정산 주기, 업종 심사 통과 가능 여부, 장애 대응 속도, 연동 개발 리소스까지 함께 비교해야 실제 운영 부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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