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수수료, 나라장터 요율표부터 계산법까지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조달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공급업체가 아니라 수요기관(발주 공공기관)이 부담합니다. 조달청이 계약대금을 지급한 뒤, 수요기관이 계약대금에 수수료를 가산해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수수료율은 계약금액 구간·계약 방식(총액/단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은 낮아지는 체감 구조입니다.
표준행정소요일수 초과, 중소기업제품 구매, 선금 납부 시 면제·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나라장터 조달수수료 자동계산기로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달 수수료란 무엇인가요
조달 수수료란 공공기관이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해 조달청에 물품·용역·공사 계약을 대행 요청할 때, 그 대행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을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 그 대행 대가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과 조달청 고시(조달수수료 고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자들이 가장 자주 헷갈리는 지점은 "누가 이 수수료를 내는가"입니다. 조달수수료는 낙찰받은 공급업체(계약상대자)가 아니라 수요기관(발주 공공기관)이 부담합니다. 절차상으로는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대금을 먼저 지급한 뒤, 수요기관이 계약대금과 조달수수료를 합산해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합니다. 즉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조달수수료를 직접 청구받는 것이 아니라, 발주기관의 예산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 비용입니다.
그럼에도 공급업체가 이 개념을 알아둬야 하는 이유는, 수요기관이 예산을 편성하고 계약금액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조달수수료가 함께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수공급자계약(MAS)이나 카탈로그 계약처럼 단가 기준으로 반복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 수수료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견적·협상에서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조달수수료 요율표와 계산 방법
조달수수료는 계약 방식(총액계약/단가계약)과 계약금액 구간에 따라 정액 또는 요율(%)로 부과됩니다. 아래는 2023~2025년 적용 조달청 고시(내자구매 기준)를 바탕으로 정리한 예시 요율표입니다. 실제 적용 요율은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 성격과 고시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조달수수료 자동계산기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액 구간 | 총액계약 | 단가계약(일반·3자·MAS) |
|---|---|---|
2천만원 이하 | 210,000원(정액) | 0.54% |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530,000원(정액) | 0.54%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0.76% | 1.07%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0.76%(초과분 체감) | 0.76% |
1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 0.48% | 0.47%(초과분 체감) |
100억원 초과 | 0.38% | 0.37% |
1억원을 초과하는 총액계약, 10억원을 초과하는 단가계약은 초과 구간부터 요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체감 구조가 적용됩니다. 기술(건설)용역과 공사계약은 이 표와 별도의 요율 체계(용역은 설계·제안 구분에 따라 약 0.2~1.3%, 공사는 발주기관 유형·공사 타입별로 약 0.06~0.4%)를 따르므로, 물품구매가 아닌 계약이라면 나라장터 계산기에서 해당 계약 유형을 선택해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나라장터 홈페이지 접속 → [수요기관] → [조달청 계약요청(중앙조달)] → [조달수수료] → [조달수수료 안내계산] 순서로 들어가 계약금액과 계약 방식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납부 방법은 앞서 설명한 대로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한 뒤, 수요기관이 계약대금과 조달수수료를 합산해 국고수납대리점에 납입고지·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공급업체가 별도로 조달수수료를 청구받거나 직접 납부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조달수수료 면제·감경 대상
조달청은 「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일정 조건에서 조달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행정소요일수 초과 — 조달청 귀책 사유로 계약 처리 기간이 표준행정소요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등 정책 지원 대상 구매 — 중소기업제품 구매,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계약은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금(선납) 납부 — 수요기관이 조달수수료를 선금으로 미리 납부하면 약 8~20% 수준의 감경 혜택이 적용됩니다.
면제·감경 요건과 비율은 지침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 또는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조달수수료 같은 소액 반복 지출, 법인카드 한도는 이 속도를 따라가고 있을까요
조달수수료·입찰보증금·인지대처럼 건당 금액은 크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공조달 관련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는, 동시에 낙찰 건수와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재무제표 기준 심사로는 이 시기의 법인카드 한도가 실제 지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 기준 일반 법인카드와 한도 비교
구분 | 일반 법인카드 평균 한도 | 고위드 평균 한도 |
|---|---|---|
설립 1년차 기업 | 180만원 | 2,000만원 |
설립 3년차 기업 | 500만원 | 7,200만원 |
한도 이외 혜택도 다릅니다.
광고비는 최대 0.5%를 돌려받고,
카드 대금 납부일은 두 달 뒤로 미루고,
발주 대금은 거래처가 카드를 받지 않아도 페이바이카드로 결제합니다.
그래서 「그냥 법인카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통장을 만들며 같이 만든 카드, 혜택도 모른 채 쓰는 카드, 한도가 모자라 매번 선결제하는 카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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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조달수수료는 공급업체가 내는 돈인가요?
아닙니다. 조달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수요기관(발주 공공기관)이 부담합니다.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한 뒤, 수요기관이 계약대금에 수수료를 가산해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급업체가 별도로 청구받거나 직접 납부하지 않습니다.
Q2. 조달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약 방식(총액/단가)과 계약금액 구간에 따라 정액 또는 요율(%)로 산정됩니다. 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수요기관] → [조달청 계약요청(중앙조달)] → [조달수수료] → [조달수수료 안내계산] 메뉴에서 계약금액을 입력하면 정확한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조달수수료가 면제되거나 줄어드는 경우도 있나요?
네. 조달청 귀책으로 표준행정소요일수를 초과해 계약이 지연된 경우, 중소기업제품 등 정책 지원 대상 구매인 경우 면제될 수 있고, 조달수수료를 선금으로 납부하면 약 8~20% 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건은 「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 또는 조달청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