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가수금은 대표이사나 주주가 회사에 일시적으로 빌려준 자금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상환 의무가 있는 부채입니다.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결제 시점의 단기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수금이 누적되면 부채비율이 나빠지고, 투자 유치 실사에서 재무 관리가 허술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절차를 "가수금의 자본전입(출자전환)"이라고 하며, 상법상 증자 절차와 세무 이슈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수금이란 무엇인가요
가수금이란 회사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어떤 목적으로 받았는지가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계좌로 들어온 자금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형태는 대표이사나 주주가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때 개인 돈을 회사 통장에 넣는 경우입니다. 회계상으로는 회사가 대표이사·주주에게 빌린 것으로 보아 부채(단기차입금 성격)로 계상합니다.
가수금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계정과목입니다. 결산 시점까지는 발생 원인과 금액을 명확히 정리해서 확정된 계정과목(차입금, 자본잉여금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로 오래 쌓이면 아래에서 설명할 세무·재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수금은 왜 쌓이나요? 초기 스타트업의 만성적 자금 부족
가수금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쌓이는 경우, 그 이면에는 대부분 초기 스타트업 특유의 자금 흐름 문제가 있습니다.
매출은 있지만 매출채권 회수보다 매입대금·급여 지급 시점이 먼저 돌아오는 운전자금 공백이 발생합니다.
업력이 짧거나 재무제표상 적자가 있으면 은행권 대출·법인카드 한도 심사에서 불리해 제도권 자금 조달이 어렵습니다.
투자 유치가 진행 중이거나 텀이 있는 시기에는 브릿지 자금이 필요한데, 절차가 빠른 대표이사 개인 자금이 가장 손쉬운 임시방편이 됩니다.
회사 명의 결제 수단의 한도가 낮거나 결제 후 청구까지의 유예기간이 없어, 결제일 당일 잔고 부족을 대표이사가 사비로 메우는 일이 반복됩니다.
즉 가수금은 결과일 뿐, 근본 원인은 "특정 시점에 회사 계좌에 현금이 부족한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제품 포지셔닝 섹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가수금의 자본전입(출자전환)이란
가수금의 자본전입(출자전환)이란, 회사가 가수금 채무 금액만큼 신주를 발행하고 채권자인 대표이사·주주가 그 주식을 인수하면서 인수대금과 가수금 채권을 상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현금이 오가지 않고 장부상 부채(가수금)가 자본(자본금·자본잉여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유출 없이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수금 자본전입 절차 체크리스트
가수금 내역 확정 — 계좌 이체 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으로 가수금의 정확한 금액과 발생 시점을 확인합니다.
증자 내용 결의 — 이사회(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 발행 수, 발행가액 등 구체적인 증자 내용을 결의합니다.
신주 배정 공고·통지 — 대표이사·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제3자 배정 방식이 일반적이며, 관련 절차를 공고하거나 통지합니다.
청약 및 배정 — 신주 인수 청약을 받고 배정합니다.
상계계약서 작성 — 회사와 채권자(대표이사·주주) 간에 가수금 채권과 신주 인수대금을 상계한다는 내용의 상계계약서를 작성해 인수대금 납입을 대체합니다.
변경등기 신청 —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관할 등기소에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절차 자체는 정형화되어 있지만, 신주 발행가액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아래에서 설명할 세무 이슈가 달라지므로 단계별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수금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 단기 자금 공백을 먼저 점검해보세요
가수금 자본전입은 이미 쌓인 가수금을 정리하는 방법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수금이 왜 반복해서 발생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수금의 상당수는 매입대금이나 급여 지급 시점에 회사 계좌 현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서, 대표이사가 개인 돈을 먼저 넣는 방식으로 생겨납니다.
이런 단기 자금 공백을 대표이사 사비 대신 법인카드로 먼저 메우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고위드 법인카드는 별도의 여신 심사 서류 없이 회사의 실시간 매출·재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도가 산정되고, 결제 후 실제 대금이 청구되기까지 유예기간이 있어 짧은 구간의 운전자금 공백을 메우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입대금이나 경비성 지출을 법인카드로 먼저 처리하고, 그 사이 매출 회수나 투자금 입금 등으로 자금 흐름을 맞추면 대표이사가 사비를 넣어 가수금을 만드는 상황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수금은 회사가 대표이사·주주로부터 자금을 받아 회사 입장에서 부채가 되는 계정입니다. 반대로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이사 등에게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채권)이 됩니다. 방향이 반대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Q2. 가수금을 자본전입하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주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채무면제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고, 불균등증자 상황에서는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행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3. 가수금 증자 등기는 누가, 얼마 안에 진행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법무사·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며, 증자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관할 등기소에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한과 필요 서류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