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하한율이란? 계약방식별 기준표와 계산 예시로 정리
핵심 요약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이 가능한 최저 비율입니다. 적격심사낙찰제에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계약 종류와 금액 구간에 따라 낙찰하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시설공사·일반용역·물품은 각각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으며, 발주기관 공고문에서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입찰 방식에 낙찰하한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단계경쟁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처럼 낙찰하한율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방식도 있어, 낙찰자 결정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하한율이란 무엇인가
낙찰하한율은 적격심사낙찰제에서 입찰가격 평가 시 최고점(만점)을 받을 수 있는 최저 투찰률을 말합니다. 투찰률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입찰가격 ÷ 예정가격 × 100)으로, 낙찰하한률이라고도 불립니다.
예정가격은 발주기관이 계약 체결 전 시장 가격·원가 등을 근거로 미리 산정해 둔 기준 금액입니다. 낙찰하한율은 이 예정가격을 100%로 놓았을 때, 낙찰이 가능한 최저 비율선을 의미합니다. 이 비율보다 낮게 투찰하면 입찰가격 점수에서 감점되어, 다른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도 적격심사 통과 점수를 채우기 어려워집니다.
낙찰하한율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나친 저가 입찰(덤핑 수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공사비를 비정상적으로 낮게 써내면 시공 품질이 떨어지거나 하도급·자재 단가를 무리하게 깎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중소업체가 적정한 공사비를 확보하고 계약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한선을 두는 것입니다.
계약방식별 낙찰하한율 기준
낙찰하한율은 계약 종류(공사·용역·물품)와 추정가격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30일 시행 개정 이후 기획재정부·조달청 공고 건부터는 기존보다 전 분야에서 상향 조정됐습니다. 아래 표는 큰 흐름을 정리한 것으로, 정확한 수치는 반드시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 낙찰하한율 (2026.1.30 이후 공고 기준) | 비고 |
|---|---|---|
시설공사(적격심사낙찰제) | 약 87.5%~89.7% 구간 | 추정가격 구간별로 상이, 기존 대비 약 2%p 상향 |
일반용역·물품 | 약 88%~90%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는 90% 적용 |
소프트웨어용역·여객육상운송용역 등 | 약 88% 내외 | 업종별 특례 기준 별도 적용 |
실무에서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찰공고문의 "적격심사기준" 또는 "입찰 및 낙찰방법" 항목에서 정확한 낙찰하한율을 확인합니다.
같은 공사라도 발주기관(조달청·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관별 공고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낙찰하한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계약예규 개정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최신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낙찰하한율 계산 예시
실제 예정가격에 낙찰하한율을 곱하면 낙찰이 가능한 최저 입찰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 10억원
낙찰하한율: 89.745%
낙찰 가능한 최저 입찰금액 = 10억원 × 89.745% = 8억 9,745만원
이 금액보다 낮게 투찰하면 입찰가격 점수에서 감점되어, 수행능력 점수가 만점이어도 적격심사 통과 점수(통상 95점)를 채우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입찰 참여 전 예정가격 추정치와 낙찰하한율을 함께 계산해 투찰 가능 범위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격심사낙찰제·2단계경쟁 등 방식별 차이
낙찰하한율은 모든 낙찰자 결정 방식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식별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적격심사낙찰제 —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 순으로 수행능력·이행능력을 심사해 일정 점수(통상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이하로 투찰하면 입찰가격 점수가 감점되는 구조입니다.
2단계경쟁입찰 — 기술평가에서 일정 점수(예: 85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가격을 종합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낙찰하한율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가격 외 기술 요소의 비중이 큽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 여러 제안업체와 기술·가격 협상을 거쳐 계약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최저가 낙찰 구조가 아니어서 낙찰하한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는 공고문의 "낙찰자 결정방법" 항목을 먼저 확인해, 낙찰하한율이 적용되는 적격심사낙찰제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낙찰하한율을 넘겨 낙찰자로 선정된 다음, 법인카드 한도는 계약이행 속도를 따라가고 있을까요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낙찰받은 이후에는 계약이행보증금 납부, 자재·인력 선투입 등 지출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기가 시작됩니다. 기성금(매출)은 공정률에 따라 나중에 들어오지만, 지출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먼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무제표 기준 심사로는 이 시기의 법인카드 한도가 실제 지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 기준 일반 법인카드와 한도 비교
구분 | 일반 법인카드 평균 한도 | 고위드 평균 한도 |
|---|---|---|
설립 1년차 기업 | 180만원 | 2,000만원 |
설립 3년차 기업 | 500만원 | 7,200만원 |
한도 이외 혜택도 다릅니다.
광고비는 최대 0.5%를 돌려받고,
카드 대금 납부일은 두 달 뒤로 미루고,
발주 대금은 거래처가 카드를 받지 않아도 페이바이카드로 결제합니다.
그래서 「그냥 법인카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통장을 만들며 같이 만든 카드, 혜택도 모른 채 쓰는 카드, 한도가 모자라 매번 선결제하는 카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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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낙찰하한율보다 낮게 투찰하면 바로 탈락하나요?
바로 탈락은 아닙니다.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투찰하면 입찰가격 평가 점수에서 감점되는 구조이며, 이 감점으로 적격심사 통과 점수(통상 95점)를 채우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낙찰자가 되기 어려워집니다.
Q2. 낙찰하한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나라장터 등 입찰공고문의 "적격심사기준" 또는 "입찰 및 낙찰방법"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과 공사·용역·물품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공고문 원문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3. 낙찰하한율은 매년 바뀌나요?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라 수시로 조정됩니다. 최근에는 2026년 1월 30일 시행 개정으로 공사·용역·물품 전 분야의 낙찰하한율이 기존보다 상향됐으므로, 공고일 기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