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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가 법인세보다 중요한 이유

10월 26일이 2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기한, 신고 전 한 번 짚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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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실
Oct 12, 2026
부가세가 법인세보다 중요한 이유
Contents
법인세는 이익에, 부가세는 거래에 붙습니다아직 받지 못한 매출에도 부가세는 나갑니다국세청이 부가세를 더 엄격하게 보는 이유부가세 신고서는 밖에서 보는 우리 매출입니다이번 신고 전에 해볼 것

안녕하세요, 고위드 재무팀 지윤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부가세(부가가치세, VAT)가 법인세보다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번 달 26일이 2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이라, 신고 전에 한 번 짚어보기 좋은 때입니다.

법인세는 이익에, 부가세는 거래에 붙습니다

법인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라 적자인 해에는 낼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고객에게 받은 세금(매출세액)에서 회사가 무언가를 살 때 낸 세금(매입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냅니다. 이익이 났는지가 아니라 거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적자 회사도 매출이 있으면 부가세를 냅니다.

스타트업은 이 차이를 더 크게 느낍니다. 비용 중 가장 큰 인건비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아서 돈을 많이 써도 공제받을 매입세액은 생각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분기 매출이 3억 원이고 비용 4억 원 중 세금계산서를 받은 지출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부가세로 1,500만 원을 냅니다. 영업손실이 1억 원인 분기에도 세금은 나갑니다.

아직 받지 못한 매출에도 부가세는 나갑니다

부가세는 대금을 받은 날이 아니라 공급시기(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 세금계산서 발행일)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9월 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60일 뒤에 받기로 했다면, 고객에게 돈을 받기도 전인 10월에 그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먼저 내야 합니다.

대금을 제때 받는 경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통장에는 공급가액에 부가세 10%가 더해진 금액이 들어오는데, 이 10%는 다음 신고 때 국가에 넘겨야 할 돈(부가세 예수금)입니다. 잔고에 섞여 있으면 운영자금처럼 보여서 신고 달에 큰 금액이 빠져나가면 당황하게 됩니다. 법인은 1년에 네 번(1·4·7·10월) 부가세를 납부하므로 이 유출을 미리 반영하지 않으면 런웨이(Runway, 지금 가진 현금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도 분기마다 어긋납니다.

국세청이 부가세를 더 엄격하게 보는 이유

법인세는 회사가 자기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직접세)입니다. 반면 부가세는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받아서 국가에 전달하는 세금(간접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를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낸 것보다는 맡아둔 돈을 넘기지 않은 것에 가깝게 봅니다.

부가세는 확인도 쉽습니다. 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은 곧 거래처의 매입세액이고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양쪽 기록이 국세청에 모두 남습니다. 회사 장부를 바탕으로 스스로 계산해 신고하는 법인세와 달리, 부가세는 거래처 자료와 바로 대조되기 때문에 누락이나 불일치가 빨리 드러납니다.

가산세 구조도 다릅니다. 법인세 가산세는 대부분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적자 회사라면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가세 신고의 기초증빙인 세금계산서는 늦게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발급하지 않으면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받는 쪽도 늦게 받으면 거래처 잘못이어도 0.5%를 내야 합니다. 이익이 났는지와는 상관없이 거래 금액이 클수록 커지는 셈입니다. 실제 거래 없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가산세율이 올해부터 3%에서 4%로 올랐고,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부가 부가세 신고의 근간인 세금계산서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가세 신고서는 밖에서 보는 우리 매출입니다

은행 대출이나 보증기관, 정책자금 심사를 받을 때 매출 확인 자료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이 발급하는 부가세 신고 매출 증명서)을 요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간 결산이 끝나기 전에는 확정된 재무제표가 없어서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매출 자료가 부가세 신고 내용입니다. 분기마다 신고한 숫자가 우리 회사를 평가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신고 전에 해볼 것

  • 7~9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매출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그 금액의 10%는 돈을 받기 전에 먼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 매출 대금이 들어올 때 부가세 10%를 별도 계좌로 옮겨두면, 쓸 수 있는 돈과 내야 할 돈이 섞이지 않습니다.

  • 런웨이를 계산할 때 월 번레이트(매달 나가는 현금) 외에 분기별 부가세 납부액을 따로 넣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인세는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세금이지만 부가세는 첫 매출이 생긴 순간부터 분기마다 챙겨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번 예정신고를 준비하면서 신고할 숫자가 우리 회사의 현금과 대출 심사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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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이익에, 부가세는 거래에 붙습니다아직 받지 못한 매출에도 부가세는 나갑니다국세청이 부가세를 더 엄격하게 보는 이유부가세 신고서는 밖에서 보는 우리 매출입니다이번 신고 전에 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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