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벤처기업 혜택은 매출·업종 요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받는 중소기업 지원과 다릅니다.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기업유형 중 하나로 '벤처기업 확인'을 별도로 받아야 적용됩니다.
세제 감면뿐 아니라 스톡옵션 비과세, 코스닥 상장 심사 완화, 병역지정업체를 통한 전문연구요원 편입, 보증한도 확대까지 혜택 범위가 넓습니다.
혜택마다 적용 조건과 유효기간이 다르므로, 확인 유형을 정하기 전에 우리 회사에 실제로 필요한 혜택이 무엇인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란 무엇인가요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중소기업 중에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별도로 심사받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smes.go.kr/venturein)을 통해 신청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한국벤처투자 등 벤처기업확인기관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 혜택'은 매출액·상시근로자 수 같은 규모 요건만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벤처기업 혜택은 이 확인 절차를 통과해 벤처기업 인증서를 받아야 발생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확인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벤처기업 전용 세제·금융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벤처기업 확인 유형 4가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0년 제도 개편 이후 벤처기업 확인은 아래 4가지 유형 중 하나로 신청합니다. 유형마다 심사 방식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다르므로, 회사 상황에 맞는 유형을 먼저 좁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벤처투자유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크라우드펀딩 등 법령상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을 유치하고, 자본금 중 그 투자금액 비율이 10% 이상(문화산업 제작자는 7%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구개발유형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을 보유하고, 확인 신청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면서 같은 기간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이 매출 대비 비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성장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혁신성장유형 — 별도의 투자 실적이나 연구소 없이도,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확인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평가는 한국발명진흥회 등 지정 평가기관이 수행합니다.
예비벤처기업유형 — 아직 창업 전이거나 초기 단계라 매출·투자 실적을 갖추기 어려운 기업을 위한 유형입니다. 예비벤처기업용 기술혁신성·사업성장성 평가표에 따라 평가받습니다.
벤처기업 혜택, 분야별로 정리하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세제부터 금융, 인력, 입지까지 여러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받을 때는 요건과 유효기간을 각각 다시 확인해야 하지만, 전체 그림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일정 기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으로 최초 확인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 지방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청년창업벤처기업은 적용 기간이 더 깁니다).
스톡옵션 세제 특례
벤처기업의 임원·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여러 해에 걸쳐 나눠 행사하더라도 누적 행사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은 스톡옵션이어야 하므로, 부여 시점에 회사가 벤처기업 확인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코스닥 상장 심사 우대
벤처기업은 코스닥 상장 심사에서 일반기업 대비 완화된 재무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자기자본 기준은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기준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매출액 기준은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아집니다. 초기 성장기 기업이 상장을 준비할 때 실질적인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혜택입니다.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 편입)
벤처기업이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면, 석사 이상 학위를 보유한 연구인력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해 병역을 대체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배정 인원은 병무청이 별도로 심사하므로, 벤처기업 확인만으로 자동 배정되는 것은 아니며 병역지정업체 신청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정책자금·보증 우대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보증한도가 확대됩니다. 일반 보증한도는 50억원이지만, 벤처기업은 이행보증·전자상거래담보보증에서 7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정책자금·보증·투자 연계 사업에서 심사 시 우대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초기 자금 조달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외 혜택
벤처육성촉진지구·벤처집적시설 입주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성 있는 출원 건에 한해 특허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집단 편입이 일정 기간(투자전문회사는 더 긴 기간) 유예됩니다.
벤처기업 확인, 재무 자료 준비가 관건입니다
연구개발유형은 연구개발비 지출 내역과 매출 대비 비율을, 벤처투자유형은 투자금 유치 내역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을 받은 이후에도 갱신·연장 심사나 세제 감면 신청 시점마다 관련 지출 내역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평소 지출 항목이 계정과목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가 실무에서 은근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고위드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자동 분류하고 증빙을 정리해주는 지출관리 서비스로, 벤처기업 확인 신청이나 갱신을 준비할 때 필요한 연구개발비·경상비 지출 자료를 찾는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벤처기업 확인을 받지 않아도 벤처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일상적으로는 스타트업·초기 기업을 통칭해 벤처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 다루는 세제 감면·스톡옵션 비과세·코스닥 상장 우대 같은 법적 혜택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확인받은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Q2. 벤처기업 확인 유형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투자를 이미 유치했다면 벤처투자유형, 연구소를 운영 중이고 연구개발비 지출이 많다면 연구개발유형, 아직 창업 전이거나 초기 단계라면 예비벤처기업유형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요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벤처기업 확인은 한 번 받으면 계속 유지되나요?
벤처기업 확인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만료 전 갱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갱신 시점에 최초 확인 당시의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다시 심사받으므로, 유효기간 만료일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