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란? 하도급대금 지급 절차부터 세제혜택까지 총정리
핵심 요약
상생결제란 원사업자가 지급할 대금을 압류가 불가능한 전용 예치계좌에 넣어두었다가 만기에 현금 100%로 지급하는 결제 시스템입니다. 어음과 달리 부도 위험 없이 안전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생결제 이용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던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상생결제를 이미 도입했거나 검토 중이라면 지급보증 의무를 별도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기한에 따라 지급금액의 0.1~0.2%가 세액공제되고, 만기 전에도 원사업자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란 무엇인가
상생결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결제 시스템으로, 정식 명칭은 "상생결제시스템"입니다. 원사업자가 협력사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압류가 불가능한 전용 예치계좌에 넣어두었다가, 약정한 지급기일에 협력사에게 현금으로 100%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신용도가 2차, 3차 협력사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협력사는 원사업자가 부도나더라도 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고, 만기 전에 현금이 필요하면 원사업자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함께 운영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어음 결제 관행에서는 하위 협력사일수록 대금 회수가 늦어지고 부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상생결제는 이런 어음의 문제(부도 위험, 할인 수수료 부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상생결제 도입 절차와 세제혜택, 이렇게 확인하세요
원사업자 도입 절차
주거래은행 또는 상생결제 취급은행에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을 신청합니다.
회계·ERP 시스템과 연동해 대금 지급 프로세스를 상생결제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협력사에게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하기 시작하고, 필요시 세액공제·동반성장지수 반영을 위한 실적 자료를 관리합니다.
협력사(하도급업체) 이용 절차
주거래은행을 상생결제 취급은행으로 등록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법인회원 가입을 합니다.
원사업자가 발행한 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만기에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자금이 급하면 만기 전 조기 현금화를 선택합니다.
세제혜택
세액공제: 상생결제로 지급한 금액 중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분은 0.2%, 15일~60일 이내 지급분은 0.1%가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됩니다. 60일을 초과한 지급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과거에는 상생결제 이용 시 이 의무가 면제됐지만, 2026년 8월 11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면제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상생결제와 별개로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가점: 동반성장지수 평가나 공공조달 입찰 등에서 상생결제 이용 실적이 가점 요소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음 결제와 상생결제 비교
구분 | 어음 결제 | 상생결제 |
|---|---|---|
대금 회수 안전성 | 부도 시 대금 미회수 위험 | 압류 불가 전용계좌 예치, 만기 시 현금 100% 지급 |
조기 현금화 비용 | 사설 할인 시 높은 할인율 부담 | 원사업자 신용도 기준 저금리(약 4~6%) |
수수료 | 할인 수수료 부담 | 결제 자체 수수료 없음 |
신용도 승계 | 직접 거래한 발행 기업 신용도만 적용 | 2·3차 협력사까지 원사업자 신용도 그대로 승계 |
상황별 상생결제 활용법
원사업자 입장
상생결제 도입은 협력사와의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세액공제, 정부지원 가점 같은 부수적 혜택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보증 의무 면제 조항이 삭제됐으므로, 상생결제 도입과는 별개로 하도급법상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주거래은행에 상생결제 서비스를 신청한 뒤 회계·ERP 시스템과 연동하면 대금 지급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어 반복되는 실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협력사(하도급업체) 입장
2차, 3차 협력사일수록 원사업자에게 상생결제 이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원사업자가 이미 상생결제를 이용 중이면 협력사는 별도 심사 없이 대금 안전성과 조기 현금화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만기 전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면 상생결제 채권을 담보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지만, 이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상생결제로 받은 대금은 회사 매출과 직접 연결된 자금이고, 그 외 일상적인 운영비·경비 지출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생결제로 대금은 안전해졌지만, 법인카드 한도도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을까요
상생결제는 협력사가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제때 받도록 돕는 제도이지만 원자재 구매비, 출장비, 소모품비 같은 일상적인 지출은 대금이 입금되기 전에도 카드로 먼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이런 선지출 규모도 함께 커집니다.
재무제표 기준 심사로는 이 시기의 법인카드 한도가 실제 지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 기준 일반 법인카드와 한도 비교
구분 | 일반 법인카드 평균 한도 | 고위드 평균 한도 |
|---|---|---|
설립 1년차 기업 | 180만원 | 2,000만원 |
설립 3년차 기업 | 500만원 | 7,200만원 |
한도 이외 혜택도 다릅니다.
광고비는 최대 0.5%를 돌려받고,
카드 대금 납부일은 두 달 뒤로 미루고,
발주 대금은 거래처가 카드를 받지 않아도 페이바이카드로 결제합니다.
그래서 「그냥 법인카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통장을 만들며 같이 만든 카드, 혜택도 모른 채 쓰는 카드, 한도가 모자라 매번 선결제하는 카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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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상생결제와 어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어음은 발행 기업이 부도나면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할 위험이 있고, 만기 전 현금화하려면 사설 할인 등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상생결제는 대금이 압류 불가능한 전용 예치계좌에 보관되어 만기에 현금 100%가 지급되며, 조기 현금화가 필요하면 원사업자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2. 상생결제를 이용하려면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상생결제 자체의 결제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만기 전에 조기 현금화를 선택하면 매출채권 담보대출 성격의 할인료(통상 연 4~6% 수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협력사가 상생결제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원사업자가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경우, 협력사는 주거래은행을 상생결제 취급은행으로 등록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법인회원으로 가입한 뒤, 원사업자가 발행한 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원사업자의 신용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